-음주운전은 범죄... 술자리 후 운전대 잡지 않는 습관이 중요
보령경찰서(서장 김호승)는 5.31일 하절기 음주운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했다.
하절기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6.1일부터 시행되며 본서 및 각 지구대, 파출소에서 매주 3회 실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술자리가 많은 해안가 및 계곡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취약지 교통사고 예방순찰 및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한편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며 술자리를 할 경우 자동차를 자택에다 놓고 가든지 술자리 이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죄악이라며 음주운전은 범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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