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10년 경과 소화기 검진 필요
보령소방서, 10년 경과 소화기 검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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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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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법제화 홍보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후 소화기 교체와 성능 확인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을 받아 3년 연장해 사용해야한다.

이에 소방서는 노후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개정되는 소방법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개정 사항을 소방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게자는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소방서 예방교육팀(041-930-026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