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주방 등 1개 이상 의무설치토록 기준 개정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등에 적합한 소화기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소화기다.
소방서 관계자는“개정된 기준안에 따라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등의 주방에는 꼭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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