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및 건의안 채택
보령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및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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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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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197회 임시회 폐회
-5월 12일 제198회 임시회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예정

보령시의회는 14일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령댐 용수 사용료 감면 촉구 결의안」과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과 건의안은 시의원 12명 모두의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각각 최은순 의원과 성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먼저 최은순 의원은 「보령댐 용수 사용료 감면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 이유로 “보령댐은 충남 서북부 지역 8개 시군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하기까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수몰되고, 주민들은 집단 이주해야 했으며 10개의 광구는 폐광되었다.

또한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사회적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물 값을 동일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밝혔다. 주요 결의 내용은 △보령댐 용수사용료에 대하여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보령댐 용수사용료를 즉각 감면조치 하여줄 것 등이다.

성태용 의원은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지난 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선이 붕괴되어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생산량의 감소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그리고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족 자원을 말살시키는 바다모래 채취 정책을 폐기해야 하며, 바다 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바다모래 채취가 전면금지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보령시의회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제19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 첫 날인 12일에는 개회식을 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오후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자치행정위원회는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 경제개발위원회는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열어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당초 예산보다 1,016억 증가한 6,931억 규모로 확정되었고,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내역으로는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4건, 동의 3건이다. 또 「보령댐 용수 사용료 감면 촉구 결의안」과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보령시의회 다음 회기는 5월 12일부터 열리는 제198회 임시회로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을 비롯한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