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무창포항, 국가어항 지정‘쾌거’
보령 무창포항, 국가어항 지정‘쾌거’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7.04.10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316억 원 투입..수산업의 거점이자 관광 중심지로 육성 기대

‘무창포해수욕장'과‘신비의 바닷길' 등 풍부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무창포항이 지난 3일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

보령시는 지난 2014년 4월 무창포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신청을 했고, 이후 해수부는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개발 잠재력이 있는 후보지 10곳을 선정, 이 가운데 무창포항을 비롯한 소래포구 항 등 3곳을 국가어항으로 우선 지정한 것이다.

무창포항의 지정 면적은 육역 12필지, 1만8616㎡, 수역 24만9394㎡ 등 모두 26만8010㎡이고, 향후 해수부가 약 316억 원을 투자해 484m 호안 정비, 13만4700㎥ 항로 준설 등 어항 기능보강 사업을 벌인다.

올해 상반기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빠르면 2019년 착공할 계획이고, 특히, 이번 지정에 따라 어선 정박 등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해양 관광과 레저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서해안권의 수산업 거점으로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국가어항 인계․인수에 차질 없도록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갖고, 어항구역 편입용지 무상양여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무창포 항을 지역 수산업의 거점이자 관광 중심지로 육성해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개발 사업 추진의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어항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말한다. 국가어항의 지정권자 및 개발 주체는 해수부 장관이고, 관리청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