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시행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시행
  • 보령뉴스
  • 승인 2017.03.3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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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목돈 마련의 기회,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
-2년간 본인 300만 납입... 정부.기업 각각 600과 300만 지원 1200만 수령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범 실시되었고, 금년에 지원의 폭을 더 넓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뿐만이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참여자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청년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는 2년간 본인부담금 300만원(매월12만 5천원)을 납입하게 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이자)을 수령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은 젊은 우수인재를 장기근속토록 하면서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시킬 수 있고 청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후 2년간 정부로부터 500만원~720만원까지(이 중 300만원은 청년에게 재적립) 지원을 받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은 청년취업인턴제(인턴기간 1~3개월)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으로, 청년은 만 15~34세의 실업상태인 구직자이며, 기업요건은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채용되어 공제가입을 희망하거나,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각각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턴 실시 후 정규직 채용이 확정되면 정규직 전환(채용)일 15영업일 이내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기업과 청년” 모두 개별적으로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구직자는 보령고용센터(담당자 권동연, 041-930-6292)나 청년취업인턴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위탁기관인 서산상공회의소(041-663-3063)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정부 3.0시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기업과 우수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