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충남개발공사 청라농공단지 조성 공동시행 협약
보령시-충남개발공사 청라농공단지 조성 공동시행 협약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7.03.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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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용지 분양 및 사업비, 충남개발공사는 보상 및 조성

보령시는 2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충남개발공사 강익재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라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19년 준공예정인 청라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대단위 개발사업 및 보상실무 경험이 풍부한 충남개발공사와의 협약으로 조속하면서도 완벽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경과보고, 협약서 서명의 순으로 진행한 것이다.

보령시는 농공단지 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업무와 산업용지 분양,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보상(공사) 대행업무 수수료 등을 전액부담하고, 충남개발공사는 편입물건 보상, 공사, 감리 등을 맡기로 했다.

청라농공단지는 청라면 나원리 및 내현리 일원의 12만8853㎡ 면적에 폐광기금 148억 원을 투자해 식료품, 금속가공,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 장비, 제조업 등이 들어서게 된다.

앞으로 6월말까지 농공단지 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산업용지 조기 분양을 위해 수도권 및 충청・호남권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 업체에서 입주의향을 개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고, 앞으로는 국도36호(내륙권), 제2서해안고속도로(수도권), 군산・대산・평택항과의 1시간 이내 접근성과 저렴한 분양가의 강점으로 초기 완벽 분양의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김동일 시장은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우량기업을 유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완벽한 행정절차 이행과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