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시리즈]보령시에 바란다
[특별기획 시리즈]보령시에 바란다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7.03.14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의회, 보령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동성애법) 수정 하라〔Ⅱ〕

Ⅰ. 보령시 기업하기 힘든 도시... 투자자 및 기업인 투자 기피
Ⅱ. 보령시의회, 보령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수정 하라〔Ⅱ〕
                                            Ⅲ. 1급 발암물질 ‘석면’ 외면하는 보령시, 주민은 죽어간다
Ⅳ. 보령시, 발전소주변 발전기금 및 폐광기금 특별관리 개선하라
Ⅴ. 보령시를 아름답게 디자인하라

충청남도 안희정지사는 ‘동성애도 인권이다’라며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며 충남도 인권센터와 15개 시.군수와의 MOU를 체결하여 도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다.

안지사는 지난 2014.10.13일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기초로 2016. 2. 28일 보령시청에서 15개 시장.군수를 참여시켜 "인권선언에 기초한 인권가치 실현"이란 허울의 포장으로 MOU를 강제하며 도민의 귀와 입을 막으며 교활한 말장난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충청남도는 2017년 1월 20일 충청남도지사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고하였다.

이 조례에는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포함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안지사의 동성애법 밀어붙이기 행태를 보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보편적 인권이 아닌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령시를 포함한 15개 시장.군수는 영문도 모른체 얼떨결에 MOU를 체결하며 각 시.군마다 조례제정을 완료하였다.

이에 보령시도 한동인 의원의 조례발의에 모든 시의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동료의원의 조례발의 ‘보령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를 조삼모사처럼 포장된 조례를 통과 시켰다.

안희정지사의 꼼수에 보령시와 보령시의회가 부하뇌동하며 무지의 소치를 보여준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보령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조례를 수정하여 잘못됨을 바로잡길 바란다.

안지사는 ‘인권’이란 말의 중요성만 알았지, 그것을 법제화하고, 강제화시킬 때, 어떠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보았는지 심히 유감스러울 뿐이다.

인권이란 미명 아래 발의된 ‘보령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에는 동성애가 숨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동성애는 “UN 인권선언에서 정상적인 인권”으로 보지 않음을 직시해야 하며 위키리스트 백과에서도 “동성애는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분명히 동성애는 인권도 아니고 선천적이지도 않다. 특히 남성 동성애자와 에이즈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 대부분은 동성애자들이며, 2012년 에이즈 환자 중 93%가 남성이이며 이중 100% 모두가 동성간 성관계에 의해서 에이즈가 전파되고 있다.

남성 동성애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밝혀주는 증거들을 보면,

1)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과 2) 누적 에이즈 감염율에서 남성 감염자의 비율이 93% 차지하는 사실, 3)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국내 에이즈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들간 성접촉을 통해 확산되는 단계’라고 밝히고 있고, 4)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1년 젊은 남성 HIV감염경로 94~95%가 동성애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히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세계적으로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됐으며 2000년의 310만 명에 비하면 35% 줄어 전세계가 에이즈 확산을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자꾸 늘어나고 있으며 확산속도가 무섭게 증사하고 있다. 1985년 첫 감염자가 신고된 뒤 1990년에 52명, 2000년 219명이었던 게 2003년 2.843명에서 2015년 13.909명으로 증가하였다.(2016년 8월 한국질병관리본부 보고서) 즉 12년 동안 대략 5배로 급증하였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에이즈 환자는 치료비 70만 원, 감면비 40만 원, 도합 110만 원(년 1320만원)100%가 사망할때까지 막대한 국민의 세금(년간 약 2조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덩달아 정부와 지자체의 치료비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최근 26배가 증가함으로써 청소년 에이즈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보령시에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도 확인차 보령시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개인정보와 인권보호에 따라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관계자의 말에 따라 우리 주변에 누가 에이즈에 걸려 있는지 긴장과 공포속에 살아야 하는 에이즈의 무방비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인권이란 미명 아래 선진 외국(영국 비롯)의 사례를 보면 동성애(성적지향)를 포함한 인권의 포장속에 이슬람이 전략적으로 파고들고 있으며 여기에 IS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포장된 인권 속에 슬그머니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동성애는 합법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동성애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각 가정에 남자며느리와 여자사위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상상하기 조차 힘든 구역질나는 일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동성애를 인권이라며 옹호하는 안희정지사는 제정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10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면담에서 16일까지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안희정 지사는 정치생명까지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보령시와 보령시의회도 동성애법을 이대로 방치하거나 수정발의하지 않을 경우 내년 선거에 보령시언론인협회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