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임명한 2명도 탄핵 찬성.. 만장일치 의미는?
박근혜가 임명한 2명도 탄핵 찬성.. 만장일치 의미는?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7.03.10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
- 정의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 국정개입, 대통령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서기석과 조용호 재판관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이 10일 박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선고에 앞서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인용이 우세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될 것으로 보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 다수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과 조용호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북 구미 출신이자 보수 성향의 김창종 재판관도 가세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됐다.

이들 3명이 함께 반대 의견을 내리면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인용 결정을 내려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관 8명은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고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8인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이유에는 결정문 마지막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며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관 전원은 13개 탄핵 소추 가운데 박 대통령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배한 사항만을 인정했다. 그만큼 법리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이권 및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이 해당됐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등에 대한 언론 자유 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에 대한 임명권 남용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론분열과 흩어지고 갈기갈기 찢긴 민심을 위해서라도 국민앞에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