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시리즈]-보령시 기업하기 힘든 도시... 투자자 및 기업인 투자 기피〔Ⅰ〕
[특별기획 시리즈]-보령시 기업하기 힘든 도시... 투자자 및 기업인 투자 기피〔Ⅰ〕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7.03.05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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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령시 기업하기 힘든 도시... 투자자 및 기업인 투자 기피
Ⅱ. 보령시.보령시의회 동성애법 조례 철회 및 수정발의 하라
Ⅲ. 1급 발암물질 ‘석면’ 외면하는 보령시, 주민은 죽어간다
Ⅳ. 보령시, 발전소주변 발전기금 및 폐광기금 특별관리 개선하라
Ⅴ. 보령시를 밝고.아름답게 디자인하라

보령시가 기업하기 힘든 도시라며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리며 기피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보령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를 하며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위한 인허가를 받으려면 지쳐서 못하겠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는 보령시의 갑질행정으로 인한 기업인들이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돈을 싸들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내쫒는 보령시에 누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지역 이기주의도 한몫을 하고 있다. 중증 보상병에 걸린 지역민들은 시시콜콜 민원을 제기하며 기업활동의 위축을 부추기고 있어 이 또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하나 하려면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웃돈과 뒷돈을 턱없이 요구하며 각종 횡포를 부리고 있어 기업인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도대체 보령시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많은 자본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여 수익이 증대되면 보령시의 세수가 늘어난다.

따라서 담당공무원들은 최상의 써비를 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각종 인허가 및 절차에 대한 원스톱써비스(연관된 부서 종합)가 필요함에도 보령시 행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중론이다.

지난 2014년 6월경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 보령시에 인허가를 신청을 한 A기업 대표 B씨는 “인허가를 2번이나 반려하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1년 6개월만에 인허가를 득하여 비로소 2년 6개월만에 준공을 하게 됐다”면서 누가 이렇게 힘들고 까다로운 보령에 투자 하겠느냐며 하소연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말해준다.

그는 사업장 공정율이 약 97%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마을주민 이모씨가 뒷돈 6500만원을 내놓으라며 시장실을 드나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시위하느라 다닌 일비 20만원씩 계산하여 지급하라며 으름장을 내놓는가 하면, 또다른 이모씨는 사업장 입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싯가 1억5천)을 4억원에 무조건 매입하라며 자동차와 경운기로 사업장 입구를 가로막아 사업자가 경찰을 부르는 일까지 벌어져 지역 이기주의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뿐 아니라 공사구역 수로관이 평생 300mm관으로 사용해 왔는데 800mm관을 묻으라며 보령시 고위공무원을 통해 압력하여 800mm관을 묻어 주었다고 말했다. 이 공사구역은 설계 시 환경영향평가에서 400mm관으로 설계가 된 곳이다.

이렇게 보령시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유치를 망설이게 하는 반대 아닌 반대의 고질적이고 의도적인 민원에 대해서 보령시는 “민원을 해결하고 오라”고만 하지 말고 법과 제도 안에서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강제해서라도 갑질민원 차단에 대한 단호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업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보령시 동대동의 1500세대 아파트 건설현장에도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매입 후 인허가를 받는데 약 1년 6개월이 걸려 시행.시공사의 애타는 심정을 알 수 있었다.
통상 타시도 시군(용인.동탄 등)의 인.허가는 빠르면 4개월, 늦으면 7.8개월이 소요되는데 1년6개월이 말이 되느냐며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보령시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피력했다.

공사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업무나 전체 사업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빠른 사업을 위해서 사업자(건축주)가 타 시도 지자체 등의 사례를 조언 해 주면 수용해야 하는데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서류 반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이런 행정으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겠느냐“며 기업인을 홀대하는 갑질 공무원들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국을 다녀봐도 이렇게 기업하기 가장 힘든 도시는 없다” 는 것이다.

보령시 명천동 G아파트 건설을 위한 현장에도 갑질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 현장은 기존 분양했던 모델하우스를 조급하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업체가 실수는 했지만, 기존 모델하우스를 활용할 목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조기 인수를 하다 보니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보령시는 모두 철거한 후에 다시 건축하라며 업체의 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경우 비록 농지법을 위반했지만 기존 타 업체가 분양했던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여서 일부 보령시의 보완조치로 합법화하여 인.허가를 할 수도 있지만 가혹한 법의 잣대로 행정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보령시의 또 다른 갑질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로인해 이 업체는 새로운 예산을 들여 용도변경을 한것으로 전해졌으며 수개월의 분양이 늦어지며 소비자들과의 분양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3월17일 분양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건축현장의 심각한 사례도 있다. 남포면 삼현리 소라아파트 건축 중단에 대해서도 대천해수욕장 관문에 20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이 공사현장에도 보령시가 해결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중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얼마든지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도 있었지만 담당부서의 안일한 태도와 남의 일처럼 처다 보는 모습에 1250세대의 대형아파트가 년 2000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대천해수욕장 관문에 20년 가까이 애물단지로 방치되어 있다. 이대로 해결되지 않고 철거를 한다면 약 30억~40억의 철거 비용이 소요되어 보령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투입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남포면 보건소 옆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을 비롯한 보령시 전역에 중단된 건축물들이 여기저기 널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다.

이뿐 아니라 요암농공단지에 입주하여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자리잡았던 S기업은 공단내 자리가 협소하여 근처 요암동 일대 부지를 매입하고 입주할 계획을 세웠으나 입주부지 진입로에 대한 보령시의 협조를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이 기업은 본사를 홍성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보령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보령경제를 짖누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령시는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모든 인.허가를 사업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인 환대를 위한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어 적폐를 청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며 이것이 시정혁신이며 기업투자 증대를 통해 보령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구가 급감하고 재정자립이 빈약한 보령시는 기업유치와 관광객 유치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대로 기업하기 힘든 보령시로 전락되어 기업인과 투자자들이 외면한다면 참담한 보령시가 될 것이 뻔하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기업 CEO의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교육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하여 책임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친화적인 기업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