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 체결
보령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정철수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신청 접수 및 심사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융자 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해 소상공인이 관내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연 2퍼센트의 대출이자를 시에서 보전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거나, 그 외의 업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의 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특례보증의 경우,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이차보전의 경우 보령시에 소재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의된 금융기관에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041-933-9831) 및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3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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