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충남도, 동성애법 입법예고는 도민 무시
[기자수첩] 충남도, 동성애법 입법예고는 도민 무시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7.01.26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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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동성애 천국 만들려는 충남도...도민 저항 부를 것
-친 동성애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동성애 옹호하는 안희정지사 저의 밝혀라
-안지사는 퇴폐.음란 문화를 왜 옹호하는가? 혹시 안희정도?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동성애법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충남을 동성애 천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안희정지사가 도마에 올라 도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 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동성애 천국을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저의를 밝혀야 할 것이며, 왜 충청남도만 동성애법을 서두르며 퇴폐의 문화, 음란의 문화를 합리화 시켜 주려는 것인지 한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각계 단체 및 종교계를 비롯한 도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부르게 될 것으로 보여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2015년 6/28 서울광장 동성애축제의 실체☞http://blog.naver.com/hsco4913712/220410252225

동성애자 에이즈 실태☞ http://blog.naver.com/hyuneah/220751484908  

충남도는 2017년 1월 20일 충청남도지사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고하였다.

이 조례에는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 인권보호란 미명 아래 법과 제도를 만들어 뒤집어쓰고 음란의 문화를 정당화 하려하고 있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안희정 도지사는 친 동성애자 박원순 시장처럼 동성애를 옹호하고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도민으로부터 엄청난 저항과 댓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여 우리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일에 방치한다면 그 역시 엄청난 국가 재앙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들의 동성애법 제도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 대부분은 동성애자들이며, 2012년 에이즈 환자 중 93%가 남성이이며 이며 이중 100% 모두가 동성간 성관계에 의해서 에이즈가 전파되었다.

전 세계의 에이즈 환자가 감소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정, 학교, 사회, 정부가 에이즈 퇴치 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안지사는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제도를 합법화 하려는 시도를 접어야 한다. 안지사는 2014.10.13일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통해 지난해 2016. 2. 28일 보령시청에서 15개 시장.군수를 참여시킨 후 "인권선언에 기초한 인권가치 실현"이란 허울의 포장으로 강제 MOU를 체결하고 도민의 귀와 입을 막으려는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 음란의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지도자라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우리국민과 도민들은 동성애법을 통과 시키려는 어둠의 세력들을 원치 않음을 충청남도는 직시해야 하며, 우리의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얼룩져 일궈낸 대한민국을 파괴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여 아름다운 나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충청남도민.보령시민들은 적극적인 동성애법 저지에 동참하시기를 간구한다.

아래와 같이 충남 홈피에 들어가 가족모두가 동성애법 저지에 동참하여 우리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동성애자들이 충남도와 나아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 첨부>                                              - 아래 -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에 대한 반대 의견의 조례는 '성적지향(동성애)차별금지 조항 '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포함하고 있다.

★반대방법★

1.충남 홈피 접속(www.chungnam.go.kr) 회원가입

 2.홈피 "행정" ☞ "법무행정" ☞ "입법예고" ☞ 2017-2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2017.02.20자 ★클릭★

 3.맨 아래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불만" 표시하고 "동성애 반대" "동성애 인권법 제정 반대" 또는 동성애는 인권이 아님을 쓰시고 "평가하기"를 누르세요 -끝-

※반대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 조덕희
전화 : 041)635-3611 / 팩스 : 041) 635-3046 / 이메일 : a7235a@korea.kr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팩스,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조덕희 ☏전화 : 041-635-3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보령시민 서명 모습> 

<참고자료>

<19대 동성애법 찬성 국회의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