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17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시행
보령시, 2017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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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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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야

보령시가 대도시에 비해 지리․경제적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학자금은 2억3184만원 규모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및 동생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단,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받는 농업인은 제외된다.

학자금 신청 대상은 보령시 관내의 농어촌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이 5만m²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업인으로서 1자녀 기준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학자금 지원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에 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되고, 농업인 해당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를 거쳐서 지원하며, 한번 신청한 농어업인은 1년 동안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 계좌로 당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쌀값 하락 등 어려운 여건의 농업인들에게 학비 감면 또는 면제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해당 농업인께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해 207명의 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했으며, 올해 신청 분은 3월중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