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내년도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대상 확대
보령시, 내년도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대상 확대
  • 보령뉴스
  • 승인 2016.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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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월 2000원 감면 및 자동이체 신청자 월 최대 5000원

보령시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아울러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서는 월 부과금액의 1%, 최대 5000원까지 할인한다.

시는 행정자치부 상수도 요금 현실화 권고와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월‘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요금 감면을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달 납기 분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단, 해당 자격이 상실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요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분증,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수급자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월 부과금액의 1% 이내, 최대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분증, 통장, 요금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령시상수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도에는 약 18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혜택과 자동이체로 인해 약 1만여 명이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 보급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두루 보살피고 배려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