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한부모, 맞벌이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시간단위로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생후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본 센터는 전문양성교육 및 정기 보수교육을 받는 아이돌보미 50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매달 98명의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친정엄마 같이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니 마음편히 일할 수 있어 너무 좋다. 다른 맞벌이 가정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본 사업은 시간당 6,500원의 이용요금이 발생하며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판정을 위해 지역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하며 이용방법 및 유형별 정부지원 금액은 아이돌봄서비스 전화(1577-2514)나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건강가정지원센터(041.935-0131 아이돌봄지원사업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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