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의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
온라인 상의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
  • 보령뉴스
  • 승인 2016.09.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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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대천파출소 최준 순경

[기고전문]201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해치는 “4대악”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해치는 “4대악”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중 ‘학교 폭력’은 어떻게 되었을까?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20% 이상 감소되었다고 통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던 신체적 또는 물리적 폭력이 줄어 든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학교 폭력인 사이버 폭력, 즉 ‘사이버 볼링’을 포함하지 않은 통계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 볼링(cyber bullying)’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사이버 불링’은 SNS와 휴대전화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 학생이 SNS 채팅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 괴롭히는 ‘카톡감옥’, SNS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초대한 뒤 단체로 욕설을 하는 ‘떼카’, 특정 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채팅방을 나가버리는 ‘카톡방폭’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본다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성희롱한 학생들에게 유죄 판결한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사이버상은 내용의 보존이나 유출이 용이한 공개적인 공간으로 판단하여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또한 대화방에서 비방하는 사람을 동조하거나, 같이 조롱하였을 경우에는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도 명백한 학교 폭력이다.

지역경찰로 근무를 하다보면 최근 온라인상의 다툼 또는 따돌림으로 인해 문의를 하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이니깐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피해를 입은 다른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심하게는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혹시 학교 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117(학교폭력 신고) 또는 #0117(문자 신고)를 이용하여 상담을 하여 해결하기를 바란다.

보령경찰서 대천파출소 순경 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