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8일 시행...김영란법 내용, 적용대상, 문제점
9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을 놓고 대한민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청렴한 국가를 만들자고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눈에 보는 김영란법이란?>
쉽게 말해서 청렴한 한국을 만들자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대학교수인 김영란(석좌교수, 전 대법관)교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다.


1)부정청탁 금지
2)금품수수 금지
3)이해충돌 금지
2. 상한액 내용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 받으면 처벌대상이며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아도 처벌대상이다.

3. 적용대상
공직자, 언론종사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등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본인. 배우자 포함)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영란법의 문제점은 적용대상자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서 제일먼저 적용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초안에 넣었다 슬그머니빼고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어느 한 시민은 국회의원은 분류상 공무원에 해당된다며 국회의원이 대상에서 제외 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힘주어 말했지만, 과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법안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넌센스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씁쓸하기만 하다.
저작권자 © 보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