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은 살인' 징역 10년 구형
'음주 운전은 살인' 징역 10년 구형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6.06.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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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일 밤마다 음주운전 강력단속 예정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대한민국 음주문화의 변화를 바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음주 사망사고 구형은 그동안의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인데,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다고 판단하여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3월 말, 39살 한 모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평택의 시골 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71살 서 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한 씨의 오토바이를 덮치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약 80m 정도를 끌고 갔고 이에 크게 다친 한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사고 당시 가해자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3%,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긴 만취 상태였으며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 씨는 음주 전과가 2차례 있던 상습 음주 운전자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으며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봤다.

통상 징역 3·4년 정도를 구형하고 법원에서는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많은 형을 구형한 것은 살인죄와 동등 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14일 밤 인천에서도 일가족 3명이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음주문화가 시험대에 오르며 경찰은 매일 밤마다 대대적인 음주단속과 강력한 처벌로 더이상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