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의원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야당의 입법방해 필리버스터는 야당에 의한 무능 19대 국회라는 오명에 화룡점정을 찍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한 야당 주장의 허구에 대해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야당은 마치 새누리당이 독단으로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발의 전 까지 야당과 수차례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정원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설치하고, 국정원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고, 무고와 날조에 대한 처벌강화 조항도 넣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의 안(案)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김대중 정부였던 지난 16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테러방지법이나 노무현 정부였던 17대 국회 정보위에서 합의되었던 테러방지법에는 국정원에 국가 대테러센터를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의 통신 및 금융정보 수집권에 대해서는 DJ 정부 안은 국정원에 부여된 수사권을 통해, 노무현 정부 안은 현재 직권 상정된 안과 같이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야당이 여당시절 발의한 법안은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보다 오히려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법안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DJ,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며 당사에 두 분의 사진까지 걸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추진했던 테러방지법과는 달리 반대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어떠한 설명이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여러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주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당은 국가정보원에 정보 수집권, 계좌 추적권을 주면 모든 국민의 사찰에 악용할 것이라고 허위사실만 유포했습니다.
그러나 통신감청의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에 한정되며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전체 국민 중 50여명에 불과합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기록경신을 했다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주장에서는
첫째,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둘째, 의제와 무관한 발언으로 국회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눈물흘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나 부르고,
기록경신 경쟁을 하고, 사전 선거용 정치쇼에만 몰두했습니다.
더 민주당 김 모의원은 ‘테러방지법은 성생활까지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결정하도록 하는법’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야당이 보여준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앞으로 의견이 다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발목잡기용 도구로 남발이 될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안위와 행복권을
지켜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절차는 합법으로 포장했으나 실상은 과거 입으로 했던 선동정치를 눈물까지 동원하는 육체 선동정치로 진화시키고 정부와 국민을 갈라놓는 이간정치, 국민들을 이념대결로 몰아넣는 분열정치만 보여줬습니다.
국민여러분!
허위 사실을 퍼나르며 국민을 선동하고 정치불신을 부르고 국력을 낭비하는 야당의 구태정치 행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심판으로 20대 국회에서는 구태정치가 반드시 청산되길 국민과 함께 희망을 가져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