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민주 충남도당, 새누리당 이완구 국회의원(충남 부여.청양)의 1심 판결을 보고
[기고전문]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故) 성완종 전(前)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3천만 원을 불법 수수한 이완구 새누리당 국회의원(충남 부여.청양)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충남도민들의 자존심에 먹칠했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진상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났다. 이완구 의원의, “나는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로 판명이 났다. 우리는 법원이 공정한 입장에서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
도민들은 이완구 의원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이완구 의원은 억울함 속에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 성완종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충남출신 총리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해줄 것을 바랐던 도민들의 배반당한 마음도 달래주어야 한다. 후원자에 대한 의리도, 뽑아준 지역구민에 대한 배려도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차제에 검찰 기소에서 제외된 홍문종 조직총괄본부장, 유정복 직능총괄본부장, 서병수 당무조정본부장 등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핵심측근 3인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성완종 메모’에 등장하는 이들을 조사해야 그의 ‘억울한 죽음’의 배후가 밝혀지고, ‘돈’과 ‘정치권력’의 검은 거래가 뿌리째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지역정치의 한 단계 높은 발전과 진실 규명을 바라는 충남도민과 함께, 이 사건의 심판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
저작권자 © 보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