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범죄행위
가정폭력은 범죄행위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5.11.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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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 경무계장 노 희 규(경감 승진보)

통상적으로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간 신체 · 정신 ·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특성으로는 가정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행위로 그동안 사회적으로 묵인되어 은폐되는 폭력을 말하고 그 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세대간 전이 즉 대물림으로 순환되는 폭력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폭력으로 계속 중복되는 폭력을 말한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긴급 현장 출입 및 조사권이 있으며 이를 거부시에는 가정폭력 방지법 제22조 제3항에 근거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시설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이나 1366 상담원등으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안내 받을수가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보다도 우리 인간이 갖고있는것중에서 가정보다 아름답고 소중한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행복이나 자신감 그리고 삶의 열정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통해 나오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화만사성이라는 고사성어처럼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기본이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를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행복 출발점이라고도 할수있습니다 .

오늘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점차사라져 급기야 가정 해채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치닫고 있는것은 참으로 안타깝고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빠른 시기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라도 우리사회가 힘을 모아 가정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가정을 지키는 일에 마음과 힘을 모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령경찰서 노 희 규 경무계장 (경감승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