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 선거문화 정착과 불법행위 사전차단 위해 적극 단속 실시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4. 27 재선거의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불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는 보궐선거 재선거구인 보령시의회의원 가선거구(주포,주교,오천,천북,청소,청라 등 6개지역)에 대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법정선거사무 완벽한 추진,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선거 및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해 강력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명선거를 해할 우려가 있는 투표목적 위장전입 사전 예방차원에서 만세보령소식지 등에 안내문을 게재 홍보토록하고 해당면사무소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창구에 안내문을 비치토록하고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불법행위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와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등이다.
허종익 자치정보과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전 직원 모두가 동향관리 등 각종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장전입행위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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