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시급
‘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시급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5.11.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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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삼범, 신분 인식·승선카드 도입 등 필요

현재 도서민의 여객운임 지원은 해운법」제44조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다.

“도서”라 함은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하며 “도서민”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에「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엄격해진 여객선 운항 절차에 따라 일상적으로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도서민들은 큰 불편을 넘어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령시나 충남도 등 지역 행정기관에서는 관심이나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다.
보령시의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이 육지에서 일을 보고 섬에 가려면 총 2~3 차례 신분증을 확인해야 배를 탈 수 있다.

여객터미널 매표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두 번째로 출구에서 표를 확인하고 세 번째로 터미널 밖에 나가서 표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최종적으로 여객선에 승선할 수 있다. 눈이나 비바람이 칠 때 노인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화물선적 금지, 개인수화물 무게 상향, 과도한 출항통제, 여객선 및 화물 표준요금 마련 등도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으로 대두되고 있다.

여객선규제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조치라 할 수 있으나 섬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만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 및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연안 여객선 승선절차 개선을 위해 신분인식 및 요금결제가 ONE-STOP으로 처리 해야 할 것이고
특히“도시민들처럼 교통카드로 지하철,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에 신분증 인식카드(ICR) 연동 시스템을 도입이나 섬 주민들만의 승선카드시스템 도입도 추진 할 필요가 있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보령의 해양관광시대를 위해서 보령의 섬을 찾는 보령시민들에게 또는 충남도와 협의하여 충남도민들에게 라도 여객운임의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버스 등 일반 대중교통 대비 운행거리당 소요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상교통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떠나 교통편의 증진과 도서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전 국민 연안여객 운임지원 등 연안해운 대중교통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옹진군과 울릉군의 경우>
◎ 옹진군 경우 관광을 활성화와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2015 옹진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방문의 해”사업의 일환으로 서해5도서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뱃삯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

◎ 울릉군은 2015년도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출향인 및 귀성객들의 여객선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여객선 운임의 30%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실시,

[참고] 교통수단별 1km 운항시 소요 비용 (거리 대비 운임액)

선박

 
버스
철도
항공
251원
88원
87원
18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