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26일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니터의 위촉, 임기, 역할, 신분증 발급, 운영, 포상 및 실비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상모 의원은 “모니터가 제안 또는 제보하는,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또는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16년부터 공개 모집하는 모니터가 되고 싶은 시민은 모집 기간에 주소지 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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