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우리를 지켜줄 안전 선(線)입니다.
폴리스라인, 우리를 지켜줄 안전 선(線)입니다.
  • 보령뉴스
  • 승인 2015.09.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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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윤명로

경찰에서 설치하는 폴리스라인(Police Line)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범행의 단서를 찾기 위해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는 ‘경찰통제선’을 의미하기도 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질서유지선’을 뜻하기도 한다.

통제선이든 질서유지선이든 두 가지 모두 사회적 규칙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線)인 것이다. 이 선을 넘게되면 어떤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선 법의 처벌을 받기도 한다.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미국의 의원과 시장 등 고위직에 있는 정치인들이 집회현장에서 질서유지선(線)을 넘어 경찰관에게 연행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10월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열린 이민법 개정촉구 집회시위에 참가한 미연방 하원의원이자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찰스 랭글의원도 2011년엔 현직 워싱턴DC 시장이 연방정부의 예산 대폭 삭감에 항의하는 집회시위에서 보도를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2009년에도 미국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였던 존 루이스 하원의원이 집회금지선을 넘어 체포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미국 전역 및 전 세계로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미국이지만,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체포되고 또한 이를 위반한 사람도 당연하다는 듯이 경찰의 연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질서유지선을 넘었다고 해서 체포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처벌또한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경미하여 선(線)을 넘어 경찰과 대치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회시위 때 경찰이 설치하는 폴리스라인을 규제나 억압, 제한의 선(線)으로 잘못 인식하고 쉽게 폴리스라인을 넘는 과오를 범한다.

헌법 21조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억압한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이다.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국가)에 신고한 범위내에서 개최되는 준법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해 주고, 일반인 또는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 및 소통 등 보호가 필요할 때 최소한의 조치로, 경찰에서는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집회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폴리스라인은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선(線)인 것이다.

오늘도 전국의 집회현장에 설치된 폴리스라인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명임을 알아 줬으면 한다.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윤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