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입출고 시간이 완화된 것을 아시나요?
총기 입출고 시간이 완화된 것을 아시나요?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5.09.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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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문정곤

모든 농작물이 성장을 하는 여름을 보내며 최근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는 “밭에 고라니나 멧돼지가 출몰해 헤쳐놓아 농작물이 다 썩어버린다, 애써 농작물을 심어놓으면 새들이 날아와 망가트려 피해가 크다“라며 한숨을 쉬며 고충을 토로하는 농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하절기 수확을 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고라니, 멧돼지 등 일명 유해조수의 출현으로 피해가 막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해조수의 구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유해조수 포획단의 운영방법은 지자체의 요건심사 등 1차 검증이 이루어진 후 구제단이 운영되며, 피해농가의 경우 유해조수 피해발생에 관한 소명서(유효기간 2개월, 필요시 연장가능)를 지자체에 제출한 후 피해확인을 통하여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총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민간소유 총포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총기관리를 엄격히 하여 개인소지 공기총을 경찰관서에 영치하고, 총기 요건을 강화하여 유해조수 구제단의 경우 3인 이상 동행으로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 2주간의 허가 기간에 관할 파출소에 총기를 보관하고 사용토록 하였으나 경찰청에서는 유해조수 구제는 수렵과 달리 생업과 직결되고 총기가 농사도구로의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하여 2015년 7월 7일부터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입·출고 지침을 다음과 같이 대폭 완화하였다.

주간출고 05:00~21:00(오전5시~오후9시),야간출고는 17:00~21:00(오후5시~익일오전9시)까지 가능하며 유해조수 구제단은 동행인 3인이상 -> 2인이상으로 변경 및 허가기간또한 2주단위 갱신에서 2개월단위의 갱신으로 변경되었다. 사용후에는 주거지 또는 피해지역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출입고가 가능하며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총기사용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경찰서 무기고에서 보관된다.

이처럼 유해조수를 위한 총기사용 요건이 완화되었더라도 총은 언제나 예견할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수 있는 무기이다. 따라서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는 감소시키며 시민의 안전을 증대시킬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