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해와 배려로 극복하자
층간소음, 이해와 배려로 극복하자
  • 보령뉴스
  • 승인 2015.09.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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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 수사과 경사 이수진

최근 층간 소음을 원인으로 한 강력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112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민원사례 1위로 뽑힐 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반려동물의 울음소리, 심야시간이나 이른 새벽시간 세탁기· 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등이 있다.

층간소음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소음의 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층간소음 분쟁은 이웃사이 콜센터(1661-2642)를 이용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 noiseinfo.or.kr)를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1차 관계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이견을 조율하게 되고, 1차 상담으로 인한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외부 전문가의 2차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층간소음은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공동주택 거주자는 나 또한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입주자 간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