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하는 음주단속”관련해서 알고계십니까?
“바다에서 하는 음주단속”관련해서 알고계십니까?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5.08.2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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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경서 해상안전과장 경정 권오붕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 특성에 부합하듯 해양레저활동객이 해마다 크게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봄가을 선선한 날씨에 바다에서 수상레저활동이나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레저활동을 즐기다 보면 쉽게 음주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럴 때에 해양경찰의 음주단속 활동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항에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위해 술을 마시면 어떤 원리로 인해 음주여부가 측정이 되는지 그 방법과 관계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체내로 들어간 알코올 성분이 호흡, 땀, 소변으로 10% 정도는 배출이 되고, 나머지 90%는 위와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간 알코올은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호흡과 함께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아도 음주측정기에 길게 숨을 내뱉으면 폐 속의 알코올이 측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쉬는 숨 속의 알코올 양을 측정해 간접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음주측정기입니다. 우리해양경찰이 주로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는 전자식으로 날숨으로 나온 알코올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계법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엔 해사안전법에의해 5톤이상의 선박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이하의 선박의 경우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에 해당할 때(3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에의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육상에서의 음주행위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는 커다란 범죄행위라 할 수 있듯이 해상에서 행해지는 음주후의 선박이나 레저보트를 운항하는 행위 또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바다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바다는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가 질서를 지킬 때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해양경찰도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장 경정 권오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