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보복운전 NO!
피서철 보복운전 NO!
  • 보령뉴스
  • 승인 2015.08.11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노 희 규

경찰청에서는 지난 7. 10. 부터 8. 9. 까지 1개월간을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이 평소보다 증가하면서 자연적으로 교통정체가 따르게 되고 이로 인한 운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갓길 운전이나 끼어들기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몇일 전 보령경찰서에서도 제2서해안 고속도로 경기 화성부근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욕설과 함께 약 5분간에 걸쳐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피해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그대로 담겨 이를 토대로 가해 운전자를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있다,

보복운전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인식,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도로 위의 폭력은 결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흉기등협박, 폭행, 상해, 손괴 등)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떠나는 모든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보령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노 희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