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의회 임시 본회의에서 채택
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는 7월 31일 제1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정(추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안건은 보령공군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상정했다. 보령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우리 보령시는 군사시설의 요충지로 1950년대부터 국가방위 일환으로 주한미군이 사용했던 해망산 레이더 기지와 대천 공군사격장, 옥마산 통계중계소 등이 있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나 지역의 범위에서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상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내해 온 보령시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령시의회 의원들은 11만 보령시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고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에 보낼 예정이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보령시 소재 공군사격장과 관련한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 및 객관적인 자료의 검증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자문위원들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 현지조사 및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정부에 대책을 요청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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