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의원,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요구
박금순의원,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요구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5.06.3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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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시민 건강 위협하는 슬레이트 석면 불안 해소

보령시 의회(의장 류붕석)는 6월 22일부터 6월 26일 까지 5일동안 제18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결산심사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2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박금순 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하여 방치된 폐 슬레이트로 인하여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폐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보령시에는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 8,779건으로 주로 읍면지역 주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나 석면 안전 관리법이 제정되어 슬레이트 지붕 해체시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석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건강검진과 구제급여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지원되는 예산이 적어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은 조례에 명시된 슬레이트 지붕 해체시만 적용하고 있어 태풍 등 재해로 지붕 일부를 자비로 보수 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해 주택가 주변에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이를 전수조사나 처리 비용 지원이 안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치고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아 조속히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다.

석면은 규산염 광물질로 갈석면, 백석면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종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근대화 사업에서 지붕개량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소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하였고 석면이 0.1%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는 제조나 사용이 금지 되어있다.

박금순 위원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가에 방치된 폐 슬레이트를 조속히 전수 조사하여 처리해 줄 것을 바란다“ 고 호소했다.

다음은 박금순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 위원장 박금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메르스로 인하여 전 국민이 불안과 혼란으로 큰 걱정을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또한 침체되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메르스로 인한 불안한 정국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희망찬 보령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원님들 그리고 각종 현안 사업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림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주민들이 슬레이트 폐기물을 처리 하지 못하고 방치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석면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등의 여러 종류가 있으며 건축 자재등 많은 산업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슬레이트는 석면으로 만든 지붕재로써 근대화 사업에서 지붕 개량제로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그 가루를 흡입하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어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고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조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에서도 석면광산이 있어 많은 석면을 생산 하였고 지금은 주포, 청소, 천북면 지역의 피해를 우려하여 광해관리공단에서 석면함유 토양을 걷어내고 복토를 하여 우량농지를 조성하고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54억을 투입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경에 조기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석면피해 구제법이 제정되어 석면광산주변 주민 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2014년 말까지 450명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이 접수되어 386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아 2십9억5천여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해체지원은 2010년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먼저 조례로 제정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사업비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슬레이트 지붕현황은 8,779건인데 지원사업은 3년간 211건에 5억4천5백만원으로 신청량 대비 6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원범위가 지붕 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와 지붕개량을 위해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주택 주변에는 자체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기위해 해체하여 적치하였거나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지붕 일부 보수의 잔해물인 슬레이트를 모아 놓고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 폐기물 처리도 못하고 방치 함으로써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현황만 조사하고 이렇게 방치된 슬레이트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폐 슬레이트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아 조사도 지원도 안되고 있습니다 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는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 운반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 규정에 의거 방치된 슬레이트를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