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 보령뉴스
  • 승인 2015.06.19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보령경찰서 경무계 김재면 경위

[기고전문]본격적인 피서철이 이제 곧 시작이죠. 보령 대천해수욕장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보령머드축제 행사로 수 많은 피서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수 많은 피서 인파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하여 보령경찰서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강력범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임시숙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 임시숙소가 무엇인지 알아 볼까요

첫째. 누가 이용 하는가요
성폭력·가정폭력 보복범죄 우려(폭행의 경우도 가능) 피해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 ‘긴급쉼터’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필요한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둘째.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요
기본 1∼2일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최대 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셋째. 어떻게 이용하나요
경찰관에 피해자 임시숙소 신청만 간단히 하면 됩니다.

넷째. 어느 곳에서 지내는가요
경찰관서에서 지정한 숙소이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희망 숙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비용은 지불하는가요
전액 무료입니다.

이제 피해자 임시숙소가 무엇인지 아셨나요? 피서지에서 성범죄등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꼭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령경찰서 경무계 김재면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