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신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개시
뿌리·신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개시
  • 보령뉴스
  • 승인 2015.05.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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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4.16 이후 취업한 고졸청년에 지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지청장 신인재) 에서는 고졸이하 청년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그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이하 “근속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있다.

근속장려금은 ①고졸이하 근로자로서 만20세 이전에 ②신성장동력산업과 뿌리산업에 취업하는 경우 
- 1년 근속시 마다 연 100만원씩 3년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로 청년들이 고교졸업후 군 입대,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직무의 숙련도가 유지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근속장려금 지원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으로만 인력이 몰리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고, 제조업 경쟁력의 밑바탕이 되는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최종 제품에 내재되는 직종인 뿌리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방송통신융합,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미래유망산업인 신성장동력 직종으로의 청년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 신성장동력·뿌리산업에서 근속하는 고졸이하 청년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들 청년은 고교졸업 후 군입대(또는 출산·육아)시까지 3∼4년의 기간동안 조기 취업과 함께 뿌리산업, 신성장동력산업에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관련산업 육성에 이바지 할 것이다.

신인재 지청장은 근속장려금 제도가 “중소기업 인력 부족과 청년실업이 공존하는 가운데 고졸이하 근로자들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고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뿌리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해당여부는 보령고용센터(☎ 041-930-6229)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최종학력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근속장려금 지원 개요 

 

 

 

1. 지원대상

□ 고등학교를 최종학력으로 하는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졸업 후 1년 이내에 취업한 근로자

ㅇ 신성장동력산업 및 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 전문대학, 방송대 등)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한 경우는 제외

* 개인적인 사유(질병, 부상 등)로 만20세를 초과하여 졸업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인정 가능(다만 이 경우에도 만 23세를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요건

□ 고교졸업후 3년 범위내에서 전일제로 근속한 기간 중 1년 단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근속연수 기산

ㅇ 기업규모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지원수준

□ 최대 3년 근속기간 300만원 지원(근속 1년에 100만원 지급)

* 근속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자체가 다음해 지급을 보장하지 않음

ㅇ 근속기간은 최장 3년 범위로 하며, 실근로 근속기간만 합산

4. 지원 추진체계

□ 전국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www.work.go.kr) 취업지원과(팀)을 통해 직접 신청을 받아 지급처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