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아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도전해보세요!
이제는‘아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도전해보세요!
  • 보령뉴스
  • 승인 2015.05.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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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지청 전년동기 대비 육아휴직 52%p 증가

정부에서 ‘고용률 70% 로드맵(’13.6월)‘ 발표 후 여성고용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작년 10월부터 ’아빠의 날‘ 제도 도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보령지청 관내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5.3월말 111명으로 전년 동기 73명 대비 52.0%p 증가하였고,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5.3월말 4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3.6%)으로 활용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나 전년 동기에 비해 2배 증가하였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작년 10월부터 「아빠의 달」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아빠의 육아참여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아빠의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인데,
아빠의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에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작년 10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 단가를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인상하여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확산을 위해 작년 12월, 사용기간을 현재보다 2배 연장*(최대 2년)하는「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월 10만원 인상(대기업 월 10→20만원, 중소기업 월 20→30만원)할 계획이다.

보령지청에서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지역의 우량기업 등과 연계해 “일가양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보령지청 신인재 지청장은 “앞으로 남성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경력을 유지하면서 육아도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기업에서는 보령고용센터(☎ 041-930-6243) 또는 서산고용복지+센터(☎ 041-661-561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