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마약류 투약자 마약특별자수기간 시행
보령해경, 마약류 투약자 마약특별자수기간 시행
  • 보령뉴스
  • 승인 2015.04.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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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및 재활 의지 투약자 관용·선처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이달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의 자수유도 등 마약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해양안전본부와 검찰, 경찰청은 지난 2001년부터 6월26일을 전후한 3개월간을 자수기간 설정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재활을 돕기 위해 시행 해오고 있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행위 포함)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 및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거나,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아울러 지명수배 된 후 체포 전이라도 자발적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수자로 처리가 가능하며, 범죄사실이 발각되더라도 자발적 재활 의지가 있으면 자수자로 처리된다.

보령해경안전서는 마약류에 대해 단순·상습 투약자가 사회복귀를 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도울 예정이지만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 밀수 사범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