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날 축하해 주세요
어업인의 날 축하해 주세요
  • 보령뉴스
  • 승인 2015.04.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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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은 만우절이기도 하지만 “어업인의 날”입니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국토면적에 비한 해안선의 길이 비율이 세계 최장이며, 동남서 근해의 총면적 약 148만 7000㎢, 그 용적 약 172만 4000㎦는 육지면적의 7배에 달하는 광대한 해역이 있습니다.

또한 어류의 경우는 그 분포가 넓고 부존량이 풍부하며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획득할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곡물이나 수렵 산물보다도 오히려 앞서 식용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물의 97%는 바다이며 2%는 빙하, 나머지 1%중 0.7%는 지하수로,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지표면의 용수는 0.01%에 불과할 정도로 이며 바다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특히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더 풍요롭게 가꾸겠다는 어업인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4월1일이 어업인의 날이라고 곡 기억하여야 합니다.

어업인의 날은 의외로 역사자체는 오래되었습니다.
1969년 4월 1일 제정되었는데, 1973년부터 권농의 날과 통합됐다가 1996년 농어업인의 날(11월11일)로 변경되었고 1997년에는 바다의 날(5월 31일)에 어업인이 참여하는 모양새로 바뀌었다가 2011년에 이르러서야 수산업법으로 관련 규정이 생기면서 39년만에 어업인의 날로 독립된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업인의날은 수산업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기념일입니다.

우리 보령시도 4월1일에 보령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행사에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써 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같고 바다를 지키며 나아가 보령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
2011년 7월 25일 공포된 수산업법 제3조의2(어업인의 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 조의 시행일은 2011년 10월 26일이다.
제3조의2(어업인의 날) ① 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