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가 인도로 주행해도 되나요?
이륜차가 인도로 주행해도 되나요?
  • 보령뉴스
  • 승인 2015.04.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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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수영

최근 경찰청에서 이륜차 문화개선 출발점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이륜차 문화 개선대상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순위로 보행자에게 가장 위협이 큰 ‘이륜차 인도주행’을 꼽았다고 한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볼 때 배달음식의 천국인 대한민국은 집에서 편안하게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분위기가 보편화되어 이러한 배달문화가 신기하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도로 위를 질주하는 이륜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협적이기만 하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을 『이륜차 특별단속기간』으로 선정하여 홍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륜차의 ‘인도주행’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3월 한 달 동안 이륜차 안전운전에 대한 방문교육을 11,102건 실시하였으며 배달 업체 업주전용 사이트에 경찰청 특별단속 게시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가 인도로 주행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이륜차 인도주행 행위 근절을 위해 플래카드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륜차 운행 중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모 미착용 등 사고 주요 요인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던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도, 단속할 예정인 만큼 이륜차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인도주행행위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