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폐회
보령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폐회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5.03.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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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9일부터 5일간, 15개 조례 심의 의결

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는 지난 19일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15개 조례안과 부의안건을 심사․의결하고 폐회했다.

시 의회는 20일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수질오염 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등 총 15개 조례안과 부의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처리했다.

원안가결 된 조례안 중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친목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2동과 대천3동 지역에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과밀한 행정구역에 대한 통․반 신설로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붕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보령시 의회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서로 소통하고 상호 배려함으로써 화합하는 풍요로운 보령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