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개인정보 침해 위험!
블랙박스, 개인정보 침해 위험!
  • 보령뉴스
  • 승인 2015.03.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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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 경무과 경장 정현로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으로 전국적으로 CCTV 약 400만대, 자동차 블랙박스 약 450만대 가량이 설치돼 운영 중이며 매년 20%이상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범죄예방,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목적으로, 민간에서는 시설경비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 등 CCTV 설치 영역을 확대 추세다.

이러한 추세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곳은 경찰관들로, 나날이 발전하는 지능 범죄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최우선 수집을 원칙으로 하는 중이며 이를 활용한 범인 검거 사례도 증가하는 중이다.

이렇게 큰 효용성에 비해 사생활 침해라는 단점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 설치시 설치목적 및 장소를 제한하고, 안내문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생활 피해 정도가 최소에 이를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차량용 블랙박스인데, 차량용 블랙박스의 경우 보험할인 혜택까지 주어져 설치 차량 급증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장치가 없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에서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차량용 블랙박스는 비공개된 장소를 촬영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적 공간에서의 설치 또는 지속적으로 동일 공간을 촬영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제한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또한 설치된 차량에 최소한의 안내판 설치 및 음성녹음기능 제한 등 최소한의 안정성 확보 장치도 없다.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주차시키고 대로변이나 타인의 주거지 입구 등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불법 행태가 성행한다는 인터넷 기사에 국민들은 전전긍긍할 뿐이다.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확대 추진에 앞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령경찰서 경무과 경장 정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