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전 관세청장 선거법 위반 고발
윤영선 전 관세청장 선거법 위반 고발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5.03.19 1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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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없는 문자 발송... 보령선관위 조사 중
- 김태흠의원, 법적조치 불가피

윤영선 전 관세청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근거 없는 문자를 발송해 고발 당했음이 밝혀졌다.

윤 전 청장은 지난 14일(토) 지인들에게 다량의 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의 의혹을 사게 하였고 이에 보령시 새누리당직자는 18일 보령선관위에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문자를 받은 한 지인은 윤 전 청장이 보낸 문자 발송에서 여의도 연구소의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령.서천 새누리당 지지율은 46%, 김태흠의원 지지는 30%, 그 중 적극 투표자 중 김의원 지지율은 15%로 낮게 나와 지역구의 경고대상으로 분류되었는 것이다.

또한 당에서는 김의원을 황색으로 분류하었고 이는 적색이 최하위 계급이고 바로 위 계급이 황색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대외발표는 안한다고 밝힘으로써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이번 문자 발송에 대해서 김태흠의원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해 법적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자를 받은 한 지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문자가 발송된 것은 벌써부터 여론몰이를 통한 혼탁선거가 시작되었다" 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보령선거관리위원회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8일 조사를 의뢰 받고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힘으로써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해 윤 전 청장의 향 후 거취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