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3·11 선거, 전화위복으로 삼길...
[기자수첩]3·11 선거, 전화위복으로 삼길...
  • 보령뉴스
  • 승인 2015.03.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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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사범 철저 수사로 엄벌 해야...
- 선거제도 개선 급선무... 3.11선거는 기득권 선거로 전락

3·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일부 부정선거로 얼룩지며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은 달갑지가 않다.

도시농촌 가릴 것 없이 각종 불·탈법, 흑색선전 등 혼탁한 진흙탕 싸움으로 ‘돈 잔치’ 가 기승을 부린 농.축.수협. 산림조합장의 선거를 마치면서 그 후휴증이 만만치 않으리라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 후보자나 당선자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 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대한민국 돈 선거의 오명을 씻어내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정부패를 막고 공명선거를 위해 공직선거와 같은 엄격한 잣대와 극히 제한적 선거운동 규정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부족했다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덕성과 전문성, 강한 책임감,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가 제대로 가려내 지도록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나 합동연설회마저 없다보니 '깜깜이 선거판' 이였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는 불합리한 선거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보령시에도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당선된 조합장이 있다면 스스로 자성하길 바란다. 일부 조합에서는 수년전부터 조합원을 불법.편법으로 늘려 조합을 운영하고 자신의 개인 사유화처럼 운영하며 장기집권을 위해 조합원 수를 늘린 특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합원의 경조사 등에 혼자 직접 다니면서 본인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4,155만원 상당의 경조금을 제공 한 혐의로 선심성 기부행위와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C농협조합장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에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당선자나 후보자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법. 탈법. 불법을 엄정 처리하고, 돈과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전원 과태료를 물려 다시는 돈선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3.11선거를 지켜본 한 시민은 "조합의 조직발전과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유능하고 깨끗한 조합장을 뽑아야 하는데도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과 선물 공세 등으로 매수해 당선된 조합장은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자신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악용· 남용하려 함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는 과거의 선거보다 부패의 정도가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직 조합장들의 두드러진 프리미엄 벽에 대해서 낙마한 후보자들은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번 선거는 현직 조합장들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선거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합장 선거는 끝이났다. 조합장은 조합원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한 지역의 리더자임을 깨닿고 그 책임를 다해야 한다.  특히 3.11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들은 지금부터라도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실천하고 고령화에 따른 소외되어가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공인으로써의 그 책무를 다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