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보령뉴스
  • 승인 2015.01.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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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6월 30일자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도입되어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어린이집, PC방 등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결격 여부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찰서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1월 2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http://crims.police.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하면 자신의 범죄경력을 열람하거나 신청일로부터 2-3일 이내에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의 종류에 따라 본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열람 기능만 제공하고, 취업제한 등 결격 확인용 범죄경력은 시설정보 사전 등록 후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기관)장이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은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서 일과 중에만 가능하였던 방문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집중되는 업무로 인한 처리지연의 문제점도 개선되었다.

경찰청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이를 숙지하여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시스템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

정보제공: 보령경찰서 이수진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