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 52조 교통약자 보호강화 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그치지 않고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 속도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일반지역에 비하여 벌점 및 벌과금이 2배 이상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조치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학버스 내에서 좌석안전띠 미착용이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에도 각각 6만원과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그 금액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뿐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의무위반자에는 벌점 30점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 38조 국민 편익을 위한 조치로 참여교육의 개정을 들 수 있다.
참여교육은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거리질서 캠페인 4시간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던 교육 4시간을 통합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8시간 전담실시 하는 등 1일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그 교육기회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운전면허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문구로 안내하고, 또 재외국민의 면허발급 시에 필요로 했던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은 행정망을 통해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선, 시행된다.
도로교통법규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규로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여 법규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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