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출빙자사기 주의보!!
[기고]대출빙자사기 주의보!!
  • 보령뉴스
  • 승인 2014.12.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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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수진

[기고전문]수년간 휴대폰소액결제 등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유행하더니 최근 들어 고전적 대출사기수법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며 이를 명목으로 공탁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의 금융소비자들이 주로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사기범은 회사명이나 담당자의 성명을 밝히고, 발신번호를 조작해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를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지능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정보에 무지한 금융소비자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송금함으로써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사기이용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히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대출사기의 경우 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대출사기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 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면 불법 대출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연결해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둘째,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명목으로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전산작업 비용 및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대출신청을 위해 팩스 등으로 제공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는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금융회사 등이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는 대출거래 승인 및 자금이체와 직결되므로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각종 신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출사기가 의심스럽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상담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대출사기는 예방이 최선책인 만큼 대출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