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 노동부 단속 강화 촉구
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 노동부 단속 강화 촉구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4.07.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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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당 충남도당, 충남 알바노조(준), 공동 논평 발표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김민호), 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김용기), 충남 알바노조(준) (활동가 엄균용)는 7월 1일 공동으로 논평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하였다.

논평에서 3개 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5,580원은 당초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한 ‘6,700원 이상’은 커녕 직장인 평균 점심값 6,250원도 안 되는 수준이다. 법정노동시간을 꼬박 일해야 겨우 하루에 44,640원, 한 달이면 1,166,220원이다.”라고 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결정에 찬성한 9명의 노동자위원들도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당초 노동계의 요구안인 ‘6,700원 이상’ 인상을 지키지 못하고 막판에 5,580원에 찬성한 노동자위원들에게도 유감을 표한 것이다.

이어서 “최저임금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로는 안되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회에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령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구조적 개선책을 촉구하였다.

많은 선진국들은 국회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안에 서명한 것이 이러한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3개 단체는 논평에서 “최근에 실시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아산지역 편의점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5,000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4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고 밝히고 “ 이러한 현실에서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편의점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응답자의 54.8%가 노동부 단속 및 사업주 처벌 강화를 꼽았다.

그동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노동부의 안일한 노동행정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며 노동부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였다.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는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제는 숨겨야하는 비밀도 아니고 공공연한 자랑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라며 “최저임금은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편의점이라는 치외법권 공간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미루고 있기에 발생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동부가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하고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저임금 미준수 업체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용기 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사용자측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항상 ‘동결’만을 반복하고 있다. 2015년 최저임금 결정 파문을 계기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구조적 전환을 고민해야 할 단계가 온 것이다.”라며 “국민의 대변자라고 자처하는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이번 2015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전국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