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石)3조(鳥) “취업성공패키지”
1석(石)3조(鳥) “취업성공패키지”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4.06.25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상담참여 수당도 받고, 직업훈련에 취업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지청장 김효순)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층 및 중장년층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위해 단계별․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 요건은, 만 18세이상 64세 이하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및 중장년층(최저생계비 250%이하)과 청년층이다.

참여유형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부과)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단위: 원)

구 분

보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장년층

(최저생계비 250%)

지역

54,216

93,313

119,421

146,529

173,637

200,745

직장

45,180

76,928

99,518

122,108

144,698

167,288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

구분

없음

27,108

46,157

59,711

73,265

86,819

100,372

청년층은 만18세에서 만34세까지의 고졸이하 및 대졸 후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의미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필요 없다.

기타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장애인, 등 취업을 희망하는 특정 취약구직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요건에 해당되는 참여자에 대해 우선 심층상담을 실시, ‘개인별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1단계),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직장체험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2,3단계)을 거쳐 ’집중 취업알선‘(3,4단계)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맞춤 고용서비스‘를 최장 1년간 제공하게 된다.

특히, 동 프로그램을 통해 1단계 진로상담을 수료하게 되면 최대 25만원의 수당을 받고, 그 이후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 자비부담을 면제해 주며, 훈련기간 동안 훈련비 외에도 1일 18,000원(월 최대 284,000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이외의 참여계층은 훈련과정별로 10%~20% 자비부담 있으며 저소득층 참여자만 지급되며(3회 분할지급), 취업한 일자리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기타 일정 요건 해당자에게 지급 된다.

김효순 지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업도 쉽지 않은 구직자분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보다 많은 분들의 재도약과 자립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진로상담 실시, 국비직업훈련 지원, 취업알선 등 취업에 관한 모든 고용서비스를 한 묶음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