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 3대 기초질서위반 사범 집중단속하기로
보령서, 3대 기초질서위반 사범 집중단속하기로
  • 보령뉴스
  • 승인 2014.06.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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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51일간 ‘쓰레기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대비, 한류열풍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대외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후진적 질서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적으로는 6월 14일 개장하는 대천해수욕장 일대에 쓰레기투기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함이다.

한편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으로 최고 60만원의 벌금형에 해당되어 형사입건이 될 수 있으므로, 술에 만취하여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피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