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자진신고 기간 운영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보령뉴스
  • 승인 2014.06.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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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보령서천지사(장수동지사장)가 건강보혐 미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 가입신고기간(2014. 6. 1 ~ 6. 30)을 운영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및 제7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이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가입 조치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아직까지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용자는 가까운 지사(1577-1000)에 유선 문의 또는 방문하시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등을 활용하여 건강보험에 가입신청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