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선거일 선거운동 일절 금지
6월 4일 선거일 선거운동 일절 금지
  • 보령뉴스
  • 승인 2014.06.02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6월 3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일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 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정선거지원단을 총동원하여 주택가, 버스정류장, 시장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선거 당일에도 투표소 주변을 비롯하여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방송하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