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보령시장 비서실. 정책보좌관실 등...

대정지검 홍성지청은 이시우 예비후보 비서실(시청)과 정책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고 컴퓨터에 들어있는 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 예비후보는 검찰이 비서실과 보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인 것은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 6·4지방선거와 관련, 이시우 보령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보령시청 공무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이시우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학력·경력 등이 게재된 이 시장의 모바일명함을 제작한 뒤 보령시청 내 컴퓨터를 이용, 3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 2만3096명에게 모바일명함 URL 주소가 링크돼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돼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공무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이 예비후보는 보령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 불랙홀이 될 것으로 보여져 적잖은 부담을 안으며 과연 끝까지 골인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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